범행 이전 신고 8건 경찰대응 조사
범행 이전 신고 8건 경찰대응 조사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4.18 18:4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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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민갑룡 경찰청장 “신고처리 대응 조사"
진주경찰서 “범인 정신병력 조회 권란 없다" 해명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 모(42) 씨에 대해 올해 폭행 등으로 112 신고가 잇따른 과정에서 경찰 조치가 적정했는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김정완 청문감사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은 감찰·강력·생활안전계장·112관리팀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진상조사팀은 안 씨의 문제 행동에 대한 잇따른 신고에도 경찰의 현장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유족 등 의견에 따라 과거 신고 사건 처리가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증오범죄로 보이는 범행으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으시거나 다치셨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따라서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 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 됐다”며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민갑룡 경찰청장도 이번사건 피해자 합동분양소가 설치된 한일병원을 찾아 경찰의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사건 이전 잇따른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겠다”며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8번의 경찰 신고에서 2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피의자를 특정할수 없거나 피해사항이 경미해 현장에서 계도 종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씨의 정신병력을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현재 경찰시스템상 압수수색영장 없이 자체적으로 정신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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