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경남도내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힘든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한줄기 빛을 선사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김경수 도지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제안 한 뒤 지난 17일 기준 건물주 244명, 18개 공공기관 등이 동참해 총 수혜자는 1928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건물주와 공공기관이 이 운동에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남도는 발 빠르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도세를 감면해주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예고했다.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이 운동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도의회 의결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이 조례는 올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임대료 5%를 초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10∼50% 차등 감면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적용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운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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